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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0451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포항시 남구 B 과수원 1,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의 잡종재산이고,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구 국유재산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05. 1. 4.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 및 채권의 보전ㆍ추심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포항시 남구 C 대 557㎡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계쟁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전 대표자인 D이 2003. 4. 30.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그의 소유인데, 피고는 그 무렵 D로부터 계쟁 건물을 사용대차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3. 4. 30.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235㎡를 교회 마당, 출입로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29㎡를 계쟁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9, 11,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1에서 5, 제7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에서 3, 제9호증의 1에서 6,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포항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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