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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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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유철(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주1)

주1)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섬유류 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3 회사의 경리부 차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3 회사는 2016. 7. 21.경 피해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 또는 ‘□□□□은행’이라고 한다)과 매입외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은 피고인 3 회사가 수입자와 수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에 관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송부한 후 수입자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을 피해 회사에 매도하여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고, 수입자는 수출대금채권의 만기일에 수출대금채권의 매수인인 피해 회사에게 수출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거래로서, 피고인 3 회사가 피해 회사에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하증권, 수입자의 주문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상품 주문서 또는 선하증권을 위·변조한 후 이를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와 함께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1은 2017. 4월경 필리핀 란칸시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어페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여러 장 사본한 다음 위와 같이 사본한 선하증권에서 날짜 등 필요한 숫자 및 글자를 다른 사본에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선적날짜 2017. 4. 9.(SHIPPED ON BOARD APRIL 09, 2017), 선하증권번호(B/L No) MNYC17030315, ‘☆☆ 어페럴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뉴욕에 있는 미국 △△△△△△△사로 수출할 물품을 선적한다. 운송인(CARRIER) PHILIPPINE 공소외 2 회사'라는 취지의 선하증권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필리핀 공소외 2 회사(PHILIPPINE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주2)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하증권 합계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7. 4. 13.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은행 ◇◇◇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가 제출되도록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선하증권 합계 12장이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7. 4월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미국 △△△△△△△사 명의의 상품 주문서(Purchase Order)를 여러 장 사본한 다음 위와 같이 사본한 상품 주문서에서 날짜 등 필요한 숫자 및 글자를 다른 사본에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행날짜 2016. 9. 23.(ISSUE DATE 23-SEP-16), 주문번호 M 17 19550, ‘미국 △△△△△△△사가 피고인 3 회사에 4가지 색상의 의류 68,040점을 미화 501,832.8 달러의 가격에 주문한다'라는 취지의 상품 주문서 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사 명의의 상품 주문서 5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주3)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품 주문서 합계 14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7. 4. 13. 위 □□□□은행 ◇◇◇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가 제출되도록 하면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상품 주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상품 주문서 합계 142장이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6. 7. 25. 위 □□□□은행 ◇◇◇동지점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수출대금채권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미화 169,645.79달러 상당의 수출대금채권 매입을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변조한 선하증권 및 상품 주문서 등이 교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3 회사는 선하증권 및 상품 주문서 기재와 같이 미국 △△△△△△△사에 상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었고, 선하증권 또는 상품 주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피해 회사에 제시되도록 함으로써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수출대금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3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미화 169,645.79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주4)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미화 주5) 11,085,120.78달러 (한화 약 12,613,131,265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3 회사는 2016. 7. 21.경 피해 회사와 매입외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은 피고인 3 회사가 수입자와 수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에 관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송부한 후 수입자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을 피해 회사에 매도하여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고, 수입자는 수출대금채권의 만기일에 수출대금채권의 매수인인 피해 회사에게 수출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거래로서, 피고인 3 회사가 피해 회사에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하증권, 수입자의 주문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3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상품 주문서 또는 선하증권을 위·변조한 후 이를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와 함께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변조

피고인 1은 2016. 7월경 필리핀 란칸시에 있는 피고인 1 운영의 ☆☆어페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여러 장 사본한 다음 위와 같이 사본한 선하증권에서 날짜 등 필요한 숫자 및 글자를 다른 사본에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선하증권번호(B/L No PGF/NYK-0716-4646), '☆☆ 어페럴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뉴욕에 있는 미국 △△△△△△△사로 수출할 물품을 선적한다. 운송인(CARRIER) PHILIPPINE 공소외 2 회사'라는 취지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자 ‘2016. 7. 14.(SHIPPED ON BOARD JULY 14, 2016)’ 기재를 ‘2016. 7. 21.(SHIPPED ON BOARD JULY 21, 2016)’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필리핀 공소외 2 회사(PHILIPPINE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 6, 7, 9, 10, 12, 14, 21, 23, 26, 27, 28, 3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선하증권 합계 13장을 각각 위조하고,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4, 16, 18, 19, 20 기재 선하증권 합계 7장의 각 선적일자 기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각각 주6) 변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6. 7. 25.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은행 ◇◇◇동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수출대금채권매입의뢰서가 제출되도록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선하증권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 6, 7, 9, 10, 12, 14, 21, 23, 26, 27, 28, 3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선하증권 합계 13장이 교부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4, 16, 18, 19, 2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변조한 선하증권 합계 7장이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6. 7월경 위 피고인 3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미국 △△△△△△△사 명의의 상품 주문서(Purchase Order)를 여러 장 사본한 다음 위와 같이 사본한 상품 주문서에서 날짜 등 필요한 숫자 및 글자를 다른 사본에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행일자 각 2016. 3. 24.(ISSUED DATE 24-MAR-16), 주문번호 M 16 20373 등, ‘미국 △△△△△△△사가 피고인 3 회사에 4가지 색상의 의류 5,052점을 미화 38,395.2 달러의 가격에 주문한다’라는 취지의 상품 주문서 8장에 기재된 선적일자 ‘07-JUL- 16(2016. 7. 9.)’ 기재를 ‘21-JUL-16(2016. 7. 21.)’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사 명의의 상품 주문서 8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월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상품 주문서 합계 주7) 464장 의 선적일자 또는 상품단가 기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각각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6. 7. 25. 위 □□□□은행 ◇◇◇동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가 제출되도록 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상품 주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까지 총 36회에 걸쳐 변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상품 주문서 합계 464장이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1. 피고인 1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7.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뱅크(영문 명칭 1 생략)'와 사이에 ’△△ △△△△△ 리미티드 코퍼레이션(영문 명칭 2 생략)'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17,684,306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3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관세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가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은행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출환어음매입의뢰서, 각 인보이스, 각 패킹리스트, 각 선하증권, 각 상품 주문서, 각 이메일내용(각 사본임)

1. 여신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O/A 방식 수출거래에 대한 추가약정서, (영문 명칭 2 생략) 관련 추가대출 중단통보 및 수출자 앞 조사 요청(▽▽▽▽▽▽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관련 소명(피고인 3 회사) (각 사본임)

1. 수사보고(▽▽▽▽▽▽공사 정보입수 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2018. 2. 21.자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유가증권위조 및 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 제214조 , 제30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제18조 제1항 본문(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7조 , 제214조 , 제30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3 회사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본문, 제29조 제1항 제3호 , 제18조 제1항 본문(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와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이 판시 여신거래약정 상의 여신한도인 미화 300만 달러로 제한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 피고인 2가 판시 기재와 같이 단일한 범의에 기초하여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자금을 편취한 이상 그 편취금액을 합산한 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득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때에 그에 관한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이후 위 피고인들이 위 금액 상당을 사후에 변제하더라도 해당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편취금 중 일부를 기존 편취금 변제에 사용한 결과 미변제된 편취금의 합계액이 위 여신거래약정 상의 여신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득액은 이미 변제된 편취금을 포함한 편취금 전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이득액을 위 여신한도액의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의 사안은, 이미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수수 없이 겉으로만 기존 차입원리금을 신규 차입금 등에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새로이 자금을 편취한 뒤 그 자금을 기존 편취금의 변제에 사용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2017고합367 범죄사실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2 상으로 연번이 동일한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8고합29 범죄사실 기재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 6, 7, 9, 10, 12, 14, 21, 23, 26, 27, 28, 35 기재 각 상품 주문서 변조로 인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5 상으로 연번이 동일한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8고합29 범죄사실 기재 각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4, 16, 18, 19, 20 기재 각 상품 주문서 변조로 인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중 각 범죄일람표 4, 5 상으로 연번이 동일한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변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변조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피고인 1의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3 회사 : 벌금 5만원~15,653,052,918원(미신고 자본거래행위의 목적물 가액인 5,217,684,306원의 3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1의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유가증권변조죄,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변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변조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한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한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1, 피고인 2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3 회사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총 편취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그 범행 수법도 각종 위조·허위문서를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1(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기존의 문서위조 및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해 추가적인 문서위조·사기범행을 저지른 뒤 그 편취금으로 기존 편취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지속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사와 유사한 명칭의 유령회사를 필리핀에 설립하고서 위 유령회사를 통하여 미신고 자본거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은폐하여 왔다.

○ 2017. 4월 이후의 범행 피해(30억원을 넘는 금액이다)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예상치 못한 사유로 피고인 3 회사의 자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2017. 3월까지의 편취금(약 90억원으로서 전체 편취액의 약 3/4가량이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전액 변제되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2017. 4월부터의 편취금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편취금에 비해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고인 3 회사 소유의 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일부 말소하는 등 피해 변제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2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필리핀 소재 유령회사 설립 등에 관여하지 않은 점 및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추가로 존재하는 점 외에는 위 가항과 같은 정상들이 피고인 2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 초범이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3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3 회사 : 벌금 5,000만원

피고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자신의 사기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장기간의 미신고 자본거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 1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1,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1, 피고인 2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7월경부터 2017. 3월경까지 필리핀 공소외 2 회사 또는 필리핀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기재 각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선하증권도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 1이 위 각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필리핀 공소외 2 회사 등 선적업체가 위 각 선하증권을 실제로 작성·발급하였으며, 위 각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거의 그대로 복사되어 □□□□은행 측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새로운 유가증권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선하증권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가 착오로 이 부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1도 다른 문서들에 대한 위조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각 선하증권을 위조하였다고 자백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각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에 의하여 위 각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각 문서와 관련하여 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결 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에 관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6. 7. 29.경부터 2017. 4. 5.경까지 위조된 유가증권인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및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선하증권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상품 주문서 변조로 인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여동근 박종원

주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주2) 다만, 해당 범죄일람표 ‘위조 선하증권’란의 기재 중 연번 3의 ‘PGF/LAX-0417-7560'을 ‘PGF/NYK-0417-7560'으로, 연번 4의 ‘PGF/LAX-0417-4755’를 ‘PGF/NYK-0417-4755'로, 연번 10의 ’002942505‘를 ’002943505‘로 각 정정한다. 판시 2017고합367호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같다.

주3) 다만,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6의 ‘위조 상품 주문서’란 기재 ‘22401’을 ‘22041’로 정정한다. 판시 2017고합367호 제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같다.

주4) 다만, 해당 범죄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중 연번 24의 ‘86,657.65’를 ‘85,657.65’로, 연번 29의 ‘85,576.68’을 ‘85,557.68’로 각 정정한다.

주5) 공소사실에는 “11,086,139.78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주6) 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비로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아닌 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4, 16, 18, 19, 20에 해당하는 선하증권의 경우, 선적업체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 중 선적일자만 다른 날짜로 변경하고 선하증권 발행번호를 비롯한 나머지 기재는 그대로인 상태로 해당 선하증권을 복사하여 □□□□은행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는 위조가 아닌 변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연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로 기소된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유가증권위조죄와 유가증권변조죄 상호 간에, 그리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 간에 각각 죄질과 법정형이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및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위 각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한편 위 내용은 2018고합29호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일부 상품 주문서의 경우 선적일자가 아닌 상품단가가 변조되거나, 선적일자와 상품단가 모두 변조된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주7)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기재 각 상품 주문서의 일부인 번호 M16 20357 및 M16 20397 각 상품 주문서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7 기재 각 상품 주문서의 일부인 번호 M16 20745, M16 20518, M16 20476, M16 20762, M16 20661, M16 20659, M16 20660, M16 20670 각 상품 주문서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상품 주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미국 △△△△△△△사가 위 각 상품 주문서를 실제로 작성·발급하였으며, 위 각 상품 주문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거의 그대로 복사되어 □□□□은행 측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상품 주문서의 변조 및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에 맞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의 ‘위조 구매주문서’란 중 ‘매수’란 기재 ‘16’을 ‘8’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7의 ‘위조 구매주문서’란 중 ‘번호’란 기재 ‘M16 20745 등’을 ‘M16 20538, M16 20669’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7의 ‘위조 구매주문서’란 중 ‘매수’란 기재 ‘38’을 ‘8’로, 같은 범죄일람표 ‘합계’란 기재 ‘502’를 ‘464’로 각각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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