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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7: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에게 색소폰을 불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측 눈 주위 멍, 우측 갈비뼈 염좌 및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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