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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8. 23:3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35세)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말리는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P(여, 3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R(45세)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뭐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소파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P, N,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N 사진, 진단서, P 사진, 현장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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