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이유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5. 11.경 피고 B으로부터 충주시 D 중 94/1813 지분 및 E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9,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2018. 6. 1.로 정하되 피고 B은 잔금 지급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채무 중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변제하고,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매도인인 피고 B의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계약금 중 6,700만 원을 2018. 12. 25.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0.까지 계약금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인 9,000만 원을 2019. 5. 말까지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다항 기재 돈 중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