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잠시 위 주점을 보고 있던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주점의 화장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변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고, 주점 내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국술 1병을 들고 나와 주점 앞 도로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00:2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H‘ 슈퍼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F에게 피고인한테 술을 팔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저 씨발년, 목아지 떼어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슈퍼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신문가판대(너비 120cm 정도, 높이 110cm 정도)를 손으로 집어던져 그녀의 왼 정강이 부분에 맞히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00:25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슈퍼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저 씨발년 목아지를 떼어버릴 거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