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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3 2015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오전시간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51세)이 그만하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를 가지고 같은 날 12:40경 위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위 D의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야이 개자슥아 내 니 기다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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