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0:50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행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 네 가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E에게 “ 병신 새끼야, 네 가 우리나라를 위해 뭘 하는데 ”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2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