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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0:2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태울 택시를 잡고 있던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경사 E을 1회 때리자마자 곧바로 제압당하면서 범행이 순식간에 종료된 점, 교통 범죄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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