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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6고단38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7. 03:18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19 안 양일 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103번 길 3 중 초사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3: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92 예술공원 사거리를 평촌 방면에서 안양예술공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 길 3 중 초사 교에서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와 피해자 안양시 소유의 중초 사교 난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1,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안양시 소유의 중초 사교 난간을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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