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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222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3,904,851원과 이자 2,748,716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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