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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3946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원금 9,754,8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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