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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73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용인시 기흥구 B, 103호’를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계약금 30만 원만 지급한 채 보증금 중 270만 원을 완납하지 않아 아직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해 6월 중순경 위 임대주택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에 들어가,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2014. 1.경까지 거주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1. 입금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도받지도 않은 주택에 계약금만 지급한 채 몰래 들어가 거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후 퇴거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애초 임대차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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