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3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룸싸롱 아가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가 있는데, 이자율이 되게 높다. 노는 돈 있으면 나한테 보내라.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을 달라고 얘기하면 한 달 안에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외상대금 변제나 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월 60만 원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4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