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68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A이 1,940만 원, 원고 B이 485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대여금으로 원고 A에게 1,9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원고 B에게 48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돈은 원고들이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D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가지번포 포함),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7. 1. 5. 피고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1,940만 원, 원고 B이 2017. 1. 6. 피고 계좌로 48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이 1,940만 원, 원고 B이 485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이 2017. 1. 5. 피고 계좌로 송금한 1,940만 원은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