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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19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원격평생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인터넷 교육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피해자가 공공기관 등과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판촉물을 구매한 후 교육수강생들에게 노트북 등 판촉물을 지급하는 홍보, 판촉물 구매 및 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판촉물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5대를 구입한 후 피해자가 고객과 교육서비스 콘텐츠 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에게 위 노트북을 먼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노트북을 선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고객과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판촉물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노트북을 구입한 후 그 노트북을 재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노트북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를 위해 노트북 구입계약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서울 성동구 이하 일원에서 피해자가 고객과 인터넷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교육 수강생들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 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위배하여 계약이 체결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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