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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1 2017고단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22: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번 방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모니터기기를 향해 던져 모니터 화면을 깨뜨리고, 마이크와 맥주병을 벽면과 바닥에 집어 던져 벽지를 찢어지게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하는 등 합계 2,59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로 다가가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 E(39 세) 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뭘 쳐다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몇 살인데, 몇 살인데 욕을 해 ”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복도에 적재되어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목 좌측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E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박스에서 소주병 약 10개를 꺼내

어 들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통행하는 화장실과 출입문 사이 벽면에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 이 씨 발, 개 같은 것 들, 이 씨 발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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