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0:4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번길 아주대학교병원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간호사인 피해자 C(남, 34세)의 태도가 불손하고, 환자인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