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3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E(3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정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