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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09: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내에서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E(34세)가 환자인 피고인에게 수액 정맥 주사를 놓고 있던 중에 아프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일반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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