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0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게차 운전기사인 B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산재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및 2003년경 각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야적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신호수나 안전관리자를 전혀 배치하지 아니한 채로 B로 하여금 쇠파이프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발목 부위 절단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