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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17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의 상가를 관리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상가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치킨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7:20경 위 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가 1층 마트 앞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위 E 앞 노상에 집어 던져 위 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주워 재차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를 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앞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손님이 오면 내가 해코지를 해서 장사를 방해하겠다"고 말하며 바닥에 있던 유리병을 주워들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CCTV 영상자료 등 제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가 통로에 빈 소주병 상자를 쌓아둔 마트 운영자 F에게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상자를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소주병을 던지거나 ‘손님이 오면 해코지를 하여 장사를 방해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피해자도 평온하게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을 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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