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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3노62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무고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2. 1. 31.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소인을 F, O 및 P로 하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② 2012. 3. 5.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소인을 F, Q 및 P로 하는 허위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고소장 및 추가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은 G대학 기숙사 공사 현장과 I 호텔 신축공사에 대해 원도급인인 R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고, F은 위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진행 업무를 담당한 현장책임자, O은 위 기숙사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 Q은 위 호텔 신축공사 현장관리인, P는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① F과 O은 공모하여 2011. 11. 18. 위 H대학 기숙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공사자재 850만원 상당을 경기도 광주시 V 주택현장으로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고, ② F, O 및 P는 공모하여 2011. 11. 10.부터 2011. 11. 26.까지 13회에 걸쳐 위 H대학 기숙사 증축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공사자재 101,126,736원 상당을 S(주)의 공사현장인 인천시 청라현장으로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으며, ③ F, Q 및 P는 공모하여 2011. 10. 28.부터 2012. 2.까지 3회에 걸쳐 위 호텔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공사자재 40,744,800원 상당을 위 인천시 청라현장으로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R(주)가 원도급 받은 I호텔 신축공사 등 5건의 공사에 대하여 F이 위 B(주)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대신, 피고인이 B(주)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위 G 신축공사 및 G대학 기숙사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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