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을 탄 수정과를 먹인 다음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방법이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