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단기간 내에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