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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5.28 2019노2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피해자는 쉽게 잠을 자지 못하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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