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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76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39,809원 및 그 중 133,781,295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하나은행과 피고가 그 대출금에 관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의 지연배상금률을 연 19%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204,439,809원 및 그 중 잔존원금 133,781,295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9%(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소 제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비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20%를 적용할 수 없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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