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4. 22:44 경 시흥시 월곶 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 곧 1로 27-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 종 전력이 벌금형 3회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