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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4 2012고정7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2. 6. 20. 15:4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E에 있는 ‘F’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ㆍ운영하던 중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이삿짐센터 직원인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게임기의 실제운영자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17:00경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위 A에게 “팀장님, 내가 이전에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이 되면 이삿짐센터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팀장님이 나 대신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사람이라고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진술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팀장님 앞으로 벌금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앞으로 팀장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2. 6. 21. 위 이삿짐센터에 출동한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실제 운영자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였고, 이어 2012. 7. 13.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실제로 설치,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이를 묵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 17:00경 위 1.항의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 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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