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8나376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5,329,840원 및 그중 32,39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08. 7. 1.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7. 3.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7. 2.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등 6개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약정 혹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별 대출일자, 대출잔액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이라 한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일자 이행지체일 대출잔액 (원) (2005. 3. 31. 기준) 지연손해금 (원) (2005. 3. 31. 기준) 1 D 2003. 01. 14. 2003. 06. 16. 999,990 482,727 2 D 2001. 09. 09. 2003. 06. 16. 1,900,536 666,669 3 E 2002. 07. 05. 2003. 03. 13. 3,598,858 1,561,607 4 F 2003. 06. 02. 2003. 07. 02. 14,973,512 5,753,703 5 G 2002. 2.경 2003. 02. 21. 1,673,334 132,238 6 H 2002. 04. 01. 2003. 09. 06. 2,445,641 1,294,514 7 I (J) 2003. 05. 30. 2003. 07. 08. 6,800,000 3,046,511 합 계 32,391,871 12,937,969

나. 원고는 2005. 5. 13. 위 각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1.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443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7. 3. 이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12.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