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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62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20,815원 및 그중 34,187,209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아래 표 기재 채권기관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2005. 5. 13. 양수받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16455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8. 8. 27. “피고는 원고에게 62,177,830원 및 그중 34,187,209원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② 2018. 6. 28. 기준 위 양수금 채권원리금 합계는 122,620,815원(= 대출원금잔액 합계 34,187,209원 2018. 6. 28.까지의 합계이자 88,433,60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채권기관명 대출일자 기준일자 2017.12.2.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C(일반금융할부) 2001/03/07 652,079 677,860 1,329,939 2004/03/05 D은행(종합통장대출) 2002/09/19 10,322,400 6,134,711 16,457,111 2003/06/27 E(소액신용대출) 2002/10/28 3,000,000 1,601,520 4,601,520 2003/09/15 KAMCO(LG 신용카드) 6,000,000 5,354,058 11,354,058 KAMCO(삼성 신용카드) 2,151,729 2,214,965 4,366,694 F(신용카드) 3,959,583 3,847,374 7,806,957 G(신용카드) 2,466,000 2,350,941 4,816,941 G(카드론) 2001/08/01 1,000,010 951,720 1,951,730 2004/08/05 H(신용카드) 35,408 29,457 64,865 I(신용카드) 4,600,000 4,828,015 9,428,015 합계 34,187,209 27,990,621 62,177,83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8. 7. 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권원리금 합계 122,620,815원 및 그중 원금 잔액 34,187,209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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