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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4가합1101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 B, C, D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등 (1) 피고 회사는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자본금은 5억 원, 총 발행주식은 5만 주이다.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원고 A은 2013. 6. 21. H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골프장 및 영업 인허가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H은 피고 회사의 인수 목적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의 총 인수대금은 290~300억 원 한도 내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H은 그 무렵 원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 A과 H은 2013. 10. 27.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H은 그 무렵 원고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5억 원 중 이미 지급한 위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원고 A(이하 “갑”)은 피고 회사의 골프장 경영 및 운영권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H(이하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조 - 갑은 피고 회사의 갑의 보유 주권 35,000주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기재된 ‘갑의 보유 주권 35,000주’는 원고 B, C의 보유 주식을 합한 것을 가리킨다.

(70%) 및 나머지 주권 15,000주(30%)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I 골프클럽의 골프장 운영권 및 피고 회사의 경영권과 대주주의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 을은 피고 회사의 모든 주권행사를 위임받고 위임받은 기간 동안 모든 경영 전반에 모든 주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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