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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30 2014노5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담뱃불로 타인의 손을 지져 상해를 가하고,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수사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서의 물건을 손괴한 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손괴한 공용물건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수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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