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M, R, W, X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약 9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인 회칼 두 자루와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고 다니고, 주차문제로 인한 사소한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R를 회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며,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W, X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X의 왼쪽 뺨을 담뱃불로 지져 화상 등을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있어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차에 보관 중인 회칼과 장검을 꺼내 들고 시비한 상대방을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형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다시 도주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택시를 절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여 달아나다가 도로변 경계석을 들이받아 더 이상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다시 피고인을 추격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택시를 절취한 후 운전하여 달아난 점, 피고인의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