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0.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부산 사상구 B에서 ‘C 요양병원’을, 부산 수영구 D에서 ‘E 요양병원’을, 부산 동래구 F에서 ‘G 요양병원’(이하 위 각 요양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2019. 4. 1.경 H, I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 비영리법인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은 2019. 8. 22. 위 나.
항과 같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 종결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해 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7. 27. H의 의료법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