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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21550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0.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부산 사상구 E에서 ‘C 요양병원’을, 부산 수영구 F에서 ‘D 요양병원’을, 부산 동래구 G에서 ‘B 요양병원’(이하 위 각 요양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은 피고의 수사 의뢰를 받아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2019. 4. 1.경 H, I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 비영리법인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019. 4. 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건처리결과통보(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귀 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의료기관약국의 개설기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부존재). 따라서 공단은 귀 기관이 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을 확인할 때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함을 통보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내역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개설자 주소 지급보류금액 21282323 C요양병원 H 부산 사상구 E 지급보류 처분 이후 지급예정 및 향후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 21282340 D요양병원 H 부산 수영구 F 지급보류 처분 이후 지급예정 및 향후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 212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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