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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6구합85644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중 48,766,24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6. 3. 11.경 피고에게 원고의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위 의견서의 원고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의료법위반(개설 등)

가. 원고, B의 공동범행 원고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고 B은 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사람으로 원고와 B은 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공동으로 차용하여 체형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D의원을 개설한 후 원고는 개원 장소의 선정, 직원의 채용, 환자의 상담, 환자의 치료사 배정, 치료시스템 구축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면서 병원의 급여비, 수입 등 운영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B은 자신의 명의로 D의원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B은 2012. 5.경 서울 노원구 E건물 5층 188평을 임차하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하여 진료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한 다음, 서울 노원보건소장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B 명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1의원’)을 개설한 후 체형교정을 전문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였다.

나. 원고, F의 공동범행 원고는 전항과 같이 이 사건 1의원을 B 명의로 개설하여 2012. 5.경부터 2012. 12. 31.까지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개설자였던 B이 서울 강남 소재의 다른 병원 개설을 이유로 이 사건 1의원의 개설을 포기하자 원고는 F의 명의로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원고는 직원의 채용, 환자의 상담, 환자의 치료사 배정, 치료시스템의 구축 등 병원 운영과 이 사건 1의원의 급여비, 수입관리 등 운영자금관리 등 업무를 계속 총괄하기로 하고 F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1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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