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는 ‘C’의, ‘피고들’은 ‘피고’의 각 오기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