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44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당사자의 신분관계’부분에 기재된 ‘피고 D’, ‘피고 E’은 각 ‘피고 B’, ‘피고 C’의 오기로 보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75.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당사자의 신분관계’부분에 기재된 ‘피고 D’, ‘피고 E’은 각 ‘피고 B’, ‘피고 C’의 오기로 보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