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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129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을 믿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인정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을 본 증인들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범인과 밀착된 상태에서 범인이 키스를 하려고 얼굴까지 들이미는 상황에서도 범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신고한 인상착의인 ‘검은색 양복, 빨간색 넥타이, 검은색 뿔테안경, 짧은 머리’의 특징은 이와 유사한 인상착의를 갖춘 사람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다른 경찰관이 유사한 인상착의를 갖춘 피고인을 특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식에 착각이 있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 밖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와이셔츠에 묻은 얼룩과 범인이 넘었다는 담벼락과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이 발생된 시각 무렵 피고인을 목격한 F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장소 쪽에서 나타났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집이 그 근처이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부족한 점, ③ 피고인이 범죄 발생 인근의 편의점 직원과 다툰 위 시각은 범죄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10여분 후이고, 위 편의점의 위치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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