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8고단2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4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