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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3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과 판매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50세, 여)은 한과 판매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0: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한과 1봉지를 구입하면서 대금 1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서로 한과 봉지를 집어던지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도둑년아, 빨리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4회 가량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CCTV 녹화자료사진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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