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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3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은 2015. 4. 1.경 원고회사에게 경기 가평군 G 외 3필지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5. 4. 1., 준공예정일 2015. 8. 31., 공사대금 2,4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회사와 B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에 특약사항으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되,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및 공사비 대물을 공사비의 재원으로 하여 공사하면서 준공책임을 맡기로 하고(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3조 제1항), B은 총 공사대금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공사비는 분양대금 및 준공대출금으로 정산하고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고회사와 협의하여 대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시 대물금액은 1세대에 14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골조공사 완료 후 골조공사비에 갈음하여 담보로 5세대 이내의 분양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준공 후 30일 이내에 골조공사 잔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대물담보인 5세대 분양계약서는 원고 회사가 B에게 반환하도록 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3조 제5항). 다.

원고회사와 B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9. 18. B이 원고회사가 소개한 대부업자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설정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되 총 차용금액은 1,200,000,000원 정도로 하고, B이 위와 같이 차용한 자금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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