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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0: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7에 있는 서대문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소방서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구간을 찾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구간이 아닌 위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결합부위 주위 골절, 우측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사지마비, 뇌진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내사보고(일반상가 CCTV 녹화영상물 확인)

1.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유턴 허용구간이 아닌 곳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도로 2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시도한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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