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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86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F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 피해자는 사기꾼이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도 했다.

보증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사기를 쳐서 떼어먹었다’ 고 소리쳤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F 는 사건 당일 “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욕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 돈을 받으러 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집에는 F의 지인인 E 와 손님들이 있었고, 술집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④ F는 남편과 이혼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문제 삼는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 방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 22:00 경에서 23:45 경 사이 F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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