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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1067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강지재)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아구스의 관리인 피고(대판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장호진)

변론종결

2012. 7.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회기13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2011. 3. 30.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제1심 판결문 10쪽 아홉 번째 줄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7쪽 아홉 번째 줄, 열한 번째 줄의 각 ‘2010. 2. 23.자 합의’는 ‘2010. 2. 25.자 부속합의’로, 8쪽 마지막 줄, 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2010. 2. 23.자 부속합의’는 ‘2010. 2. 25.자 부속합의’로, 9쪽 열 번째 줄 ‘이 사건 최종 부속합의’는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로, 10쪽 세 번째 줄 ‘2009. 2. 23.자 제품공급계약’은 ‘2009. 12. 23.자 제품공급계약’으로 각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2. 25.자 부속합의 당시에는 아구스에게 2009. 12. 23.자 제품공급계약(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8조, 제11조 제2항 제1호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해지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원고와 아구스 사이의 최초 공급계약, 2010. 2. 25.자 부속합의 전, 후의 사정과 여기에 을 제9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아구스는 2010. 2. 25.자 부속합의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품을 제때 생산하지 못하여 원고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②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원래 아구스의 영업을 담당하다가 원고를 설립하는 등 비교적 아구스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③ 소외 2는 2010. 1. 22. 아구스의 대표이사 소외 3에게 ‘아구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저런 업체들 중 상당수가 저한테 전화해서 불안한 심정을 드러내고 또 일부 업체는 그동안 밀린 대금 결재를 하고 향후 현금결재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들을 해서...’, ’아구스가 부품공급을 받는데 문제가 생겨서 생산을 못해주거나...아몬을 뿌리채 흔들게 되는 상황이라..‘, ’아구스가 생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등 아구스가 제때 큐피드전용칩을 생산해주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0. 2. 25.경에는 아구스가 제때 큐피드칩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또, 설령 2010. 2. 25.자 부속합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최초 공급계약 제8조, 제11조 제2항 제1호의 해지권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해지사유가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 이후에 발생되었음은 분명하고, 원고는 위 제2호의 해지사유, 즉 아구스의 회생절차개시를 원인으로 해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초 공급계약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각 상대방의 파산, 청산, 회사정리, 화의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들고 있고, 2010. 4. 30. 아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한편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임과, 부인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사실, 따라서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를 파기하며 원고에게 2010. 2. 25.자 부속합의에 따른 로열티 등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0. 7. 16. 피고에게 최초 공급계약을 비롯한 2010. 2. 25.자 부속합의,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를 모두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당해계약의 해제, 해지권이 발생하도록 정한 소위 ‘도산해지조항’의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회생절차상 부인권을 인정한 취지를 몰각시킨다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2010. 2. 25.자 부속합의 무렵 이미 아구스의 자산상태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무렵 아구스의 신용상태 등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 행사는 포기하였다. 그런데 아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하자 원고는 바로 피고에게 아구스의 회생절차개시를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 2010. 2. 25.자 부속합의 및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와 아구스 사이의 도산해지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의 부인권 행사 가능성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아구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행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형주(재판장) 김춘호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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