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09.07 2012나10678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제1심 판결문 10쪽 아홉 번째 줄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7쪽 아홉 번째 줄, 열한 번째 줄의 각 ‘2010. 2. 23.자 합의’는 ‘2010. 2. 25.자 부속합의’로, 8쪽 마지막 줄, 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2010. 2. 23.자 부속합의’는 ‘2010. 2. 25.자 부속합의’로, 9쪽 열 번째 줄 ‘이 사건 최종 부속합의’는 ‘이 사건 부속최종합의’로, 10쪽 세 번째 줄 ‘2009. 2. 23.자 제품공급계약’은 ‘2009. 12. 23.자 제품공급계약’으로 각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2. 25.자 부속합의 당시에는 B에게 2009. 12. 23.자 제품공급계약(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8조, 제11조 제2항 제1호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해지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원고와 B 사이의 최초 공급계약, 2010. 2. 25.자 부속합의 전, 후의 사정과 여기에 을 제9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B는 2010. 2. 25.자 부속합의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품을 제때 생산하지 못하여 원고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②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F은 원래 B의 영업을 담당하다가 원고를 설립하는 등 비교적 B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③ F은 2010. 1. 22. B의 대표이사 G에게 'B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저런 업체들 중 상당수가 저한테 전화해서 불안한 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