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휴대폰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C’, ‘D ’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거래금액의 약 2% 의 대가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가 도박 또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사람의 제안에 응하여 2018. 6. 28. 16:10 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내 퀵 서비스센터에서 E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F, 증 제 1호)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G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H, 증 제 2호)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챗 대화내용, 대화명: C), 위 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위 챗 대화내용, 대화명: D), 위 챗 대화내용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기업은행 카드 (F) 거래정지 조회 여부 및 명의자 E 전화통화]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압수된 증 제 1, 제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