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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9794
주식대금환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이 2014. 초순경 상장될 것이라면서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이를 책임지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주식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주식 4,000주를 매수하였고, 2013. 10. 24. 피고에게 주식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D 명의로 주식회사 C의 주식 2,000주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2014.경 상장되지 않았고, 위 회사는 2013. 11. 8. 이전에 이미 임원진이 퇴사하고 사실상 폐업된 상태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주식매매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으로 인한 주식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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