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14-16단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들역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176,85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경솔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